주휴수당 계산기
요일별 근무시간을 넣으면 이번 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바로 판정해드려요.
1이번 주 근무
자주 쓰는 시간은 버튼으로, 그 외는 오른쪽 칸에 직접 입력하세요.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저장돼요. 로그인도 필요 없어요.
2주휴수당 판정
주 근무시간이 0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에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3다른 알바도 하고 있다면 (투잡)
주휴수당은 사업장마다 따로 따져요. 두 알바를 합쳐 15시간을 넘어도, 한쪽이 15시간 미만이면 그쪽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주휴수당, 이것만 알면 돼요
조건: ① 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 정해진 근무일 개근 ③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고용 형태(알바·계약직)는 상관없어요.
계산: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이면 시급 × 8시간이 최대예요.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 82,560원, 주 15시간이면 30,960원이에요. 2027년에는 최저시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85,600원이 돼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초단시간 근로자)계산 예시
편의점 알바: 주 4일 × 5시간
카페 알바: 주 3일 × 8시간
주 14시간 알바
15시간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해요. 딱 1시간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만으로는 부족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하루라는 뜻에서 "유급 주휴일"이라고 불러요.
지급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일주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개근). 셋째,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돼야 합니다(퇴사 확정 주 등 예외가 있어요).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든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님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5인 미만 가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권리라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조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흔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조항이에요. (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크기와 무관하게 조건만 맞으면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휴수당의 두 번째 조건인 "개근"은 그 주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는지를 뜻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모든 결석이 다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지각·조퇴는 일반적으로 개근 여부 판단에서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돼 그 주 주휴수당이 사라질 수 있어요.
지각이나 조퇴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실제 관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사업주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각·조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받을 수 있어요. "개근"의 기준은 근무일에 출근했는지 여부이지, 정시에 출근해 정시에 퇴근했는지가 아니에요. 지각이나 조퇴는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다만 지나치게 잦은 지각·조퇴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출근은 했지만 몇 분 만에 퇴근하는 식)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애매한 경우는 사업주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주 3일만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조건은 "며칠을 일했는가"가 아니라 "일주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가"예요. 요일 수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하면 주 18시간으로 조건을 충족해요. 반대로 주 6일을 나가더라도 하루 2시간씩만 일한다면 총 12시간이라 조건 미달일 수 있어요. 요일 수가 아니라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은 "퇴사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가"인데, 이미 그만두기로 확정된 마지막 주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다면, 그 주에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에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반대로 퇴사일 이전 주들에 대해서는 조건(15시간 이상, 개근)을 충족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퇴사 시점의 정확한 정산 내역은 급여명세서로 꼭 확인하고, 의문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3.3% 떼는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급여에서 3.3%를 뗀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된 것일 가능성이 커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라, 온전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사실상 근로자인데도 3.3%로 처리하는 경우예요.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헷갈리면 실제 근무 형태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