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6 최저임금 10,320원, 내 급여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받는 월급·주급·일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 이상인지 비교해보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 적용 연도 | 시급 | 월 환산 (209시간) |
|---|---|---|
| 2027년 내년 | 10,700원+3.7% | 2,236,300원 |
| 2026년 올해 | 10,320원+2.9%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내 급여, 최저임금 넘을까?
1내 급여 입력
원
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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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저임금 비교
내 급여의 시간당 금액
0원
월 유급시간 156시간 (주 30시간 + 주휴 6시간) 기준
최저임금 비교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들어가요. 연장·야간 가산 등은 빠지고, 일부 식대·복리후생비는 산입 여부가 달라서 기본급으로 비교하는 게 안전해요.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것
-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새 금액이 적용돼요. 1월 급여부터 시급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고 했다면 시급을 주휴 포함 금액으로 나눠 최저임금 이상인지 봐야 해요.
- 수습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 조건을 모두 채워야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에요. 2025년(10,030원)보다 2.9% 올랐어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됐어요(2026년 대비 3.7%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에요.
알바도, 청소년도,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알바·청소년·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 수습(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제외)만 90%까지 감액이 가능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봐요. 차액은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사업주와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